방송인 박나래.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정확한 추징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성격으로 알려졌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 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 등이 발생했을 때 실시한다.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추징금을 부과 받은 이유에 대해 “탈세 성격은 아니다”라며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박나래가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으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했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55억원짜리 이태원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화제가 됐다. 해당 주택은 남산과 둔지산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면적은 551㎡(166.68평), 건물면적은 319.34㎡(96.6평)으로 지하1층,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 5개, 화장실 3개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