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뉴시스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아들 입시 비리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아이들 교육에 관여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로,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조국이 아니라 제가 했다”는 말을 여러 번하며 조 전 장관의 성격에 대해 언급해 나갔다. 그는 “(조 전 장관은) 한국 남자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 중 하나”라며 “원칙주의자로, 제가 거의 협박을 해야지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가 인정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 발급에 대해선 “껄끄러운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한인섭 교수에게 직접 받는 게 나았다”고 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이런 말에 고개를 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뉴스1

앞서 딸 조민씨도 지난 9월 발간한 자신의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에서 부친의 성격을 부산 남자의 전형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조민씨는 에세이에서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자 좋은 아빠다. 내가 딸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며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남자친구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부산 출신이라 그런지 무뚝뚝한 성격에 소소한 대화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가족간의 문자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으시고 하실 경우에도 단답형으로 답하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