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과 물품이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해졌다.

서울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지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내역 상세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 단체는 모집등록(1000만원 이상 모집하면 지자체에,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을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한 뒤 1365 기부포털(www.nanumkorea.kr)에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단순하게 모집액과 사용액만 기재하게 되어 있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기부금 사용 후 작성하는 보고서에 사용 연월일과 사용처명, 사용목적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서식이 개정됐다. 개정된 서식은 2024년 1월 1일부로 적용된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국세청·행안부의 협의를 거쳐 서식 항목도 7개에서 4개로 축소됐고,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지출 명세서만 작성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올리면 자동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며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