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야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육견협회가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육견협회는 12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식용견 사육농가의 업종 전환 지원에 대해선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식용금지법에 항의하며 개 200만 마리를 서울 일대에 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육견협회 측은 당시 사육하던 개들을 트럭에 실어와 대통령실 앞에 풀어놓으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해 일부 인원이 연행되기도 했다.

정부와 여야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개 식용 종식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폐업 및 전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에 반발하며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