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부가 아파트 두 채를 마련하는 데 돈을 지원해 줬는데도 며느리가 십수 년간 시댁을 잘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간 70대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쯤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상태로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 가량 집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2채 사줬지만, 결혼 생활 18년 동안 며느리가 시댁을 잘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뜸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A씨는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