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절교를 통보받자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하고 협박을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주거침입과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친구 B씨(22·여)로부터 절교하자는 통보를 받고도 지속해서 만나자고 연락하다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늦은 밤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 쪽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11시쯤에는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4차례 누르며 잠금 해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B씨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신고해 봐. 너희 가족 조심해’라고 답장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