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여성 37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회장의 장남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한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43)씨는 징역 10개월을,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장모(22)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 성모(36)씨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가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으며,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씨는 2017∼2021년 총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권씨는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와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6∼11월 자택에서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로써 권씨의 형량은 모두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