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방송인 박나래가 성희롱성 루머 관련 악성루머 유포자들을 지난 6월 고소한 건에 대해 피의자 3명을 특정, 이들의 주소지 관할서로 사건을 지난 8월말 이송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13일 박씨는 본인과 배우 성훈에 대한 성희롱성 루머가 온라인상에 유포되자 악성 루머가 퍼진 사이트와 댓글을 캡쳐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마포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서버를 압수수색해 피의자 3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형사 관할 관련 지침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 관할서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인천부평경찰서, 충남 아산경찰서로 각각 이송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생일날을 맞아 연세 세브란스병원에 2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