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의 배우자에게 맞바람을 피우자며 강제 추행한 현직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로의 배우자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인 남성의 배우자 B씨를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의 손을 쓰다듬으며 “우리도 바람 피워요. 짜증나는데.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다. A씨는 B씨의 거부의사에도 손등 부위 등을 만지며 추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가 카페 밖에서 인사를 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고 말하며 끌어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A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