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 화사가 지난 5월 성균관대에서 '주지마' 노래를 부르는 장면./ 유튜브 DaftTaengk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외설 논란’이 불거진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에 대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은 10일 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최근 경찰은 화사에 대해 공연음란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화사를 고발한 학인연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학인연은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지난 5월 화사가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한 퍼포먼스가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다. 화사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마마무 화사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날 본지가 확보한 성동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화사의 피의사실에 대해 “지난 5월 12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대운동장 무대에서 ‘주지마’ 노래를 부르던 중 양다리를 벌리고 앉아 오른손에 침을 바르고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쓸어올리며 일어서는 약 1초간 안무 동작을 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화사를 불송치한 이유에 대해선 “안무에 대해 관련 판례, 공연 장소와 시간, 대상 등을 종합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인연 대표는 “화사의 행위는 1초가 아닌 수초 이뤄졌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는 화사의 행위를 축소한 결과”라며 “화사의 동작이 음란 행위라는 사실은 변함 없기 때문에 상위 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