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의 고(故)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등 증거조사에 나섰다.
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교사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4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를 고발인·진정인 신분으로, 호원초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치료비를 강요해 받았는 지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페트병 사건’은 2016년 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6학년 반의 한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친 일이다. 다친 학생의 부모는 이 일로 이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치료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휴직하고 군 복무를 하는 동안에도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고인은 2021년에도 또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숨졌다.
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가 입대한 뒤에도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고, 결국 이 교사는 8개월에 걸쳐 학부모에게 4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학부모는 한 언론을 통해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페트병 사건 학부모를 포함해 악성민원을 제기해 온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피진정인인 학부모 3명에 대해선 증거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거친 뒤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페트병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학부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상이 유출되면서 대중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가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북서울농협은 고객 항의가 빗발치자 해당 학부모를 지난달 19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학부모가 사표를 내자 지난달 27일 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