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싸게 취득한 뒤 분쟁을 해결하여 4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하겠다고 광고해놓고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부동산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허지훈)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부동산 투자 업체 A사 전·현직 임원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A사 현직 대표 B씨(50)를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를 포함한 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소 비용으로 부동산 유치권 해결이 가능한 A사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로 특별한 노하우는 없었고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 해 현재 약 20건의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145억 5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은 A사 소속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전액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 투자금은 선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돌려막기), 대표의 성매매 대금, 벤틀리·페라리 외제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특히 현직 대표 B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함께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적하게 대처하겠다”며 “일당 중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