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가고 싶다”며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결국 다시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지난 14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북구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가슴을 때렸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으며 “술 좀 깨보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1주일이 지나지도 않아 경찰관도 폭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5시 3분쯤 도로에서 운전자와 싸우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장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차도가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 갈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감옥에 가고 싶다”며 가슴을 때렸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해 9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6월 9일 형 집행이 종료돼 석방됐으나 한 달여 만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해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각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