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에 전시됐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이 ‘누드’라고 주장했던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고민정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2009년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민정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고 의원 부부가 팔과 어깨 등을 노출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같은 해 2월 서울 종로구 ‘갤러리 선 컨템포러리’에서 열린 고상우 작가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사진전에 전시됐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해당 사진을 ‘누드사진’이라고 표현했다.
작가 측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에서 “옷을 입고 찍은 상태”라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