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이유식에 들어가는 한우 등 원재료 함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내담에프앤비가 자사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개 품목의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품목제조보고 내용대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의 변경사항을 품목제조보고 내용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 업체는 식품을 제조 시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와 동일하게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아울러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품목제조보고 내용도 변경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영·유아용 이유식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사항에서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가 들어간다고 돼 있고 제품 표시도 동일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제품에는 한우 5.6%, 비타민채 6.8%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시에는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가 들어갔다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가 함유됐다.
문제의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약 1729t(톤), 248억원 상당 판매됐다. 제품 수량으로는 약 1000만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올해 4분기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