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내담에프앤비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용 이유식에 들어가는 한우 등 원재료 함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내담에프앤비가 자사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개 품목의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품목제조보고 내용대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의 변경사항을 품목제조보고 내용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 업체는 식품을 제조 시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와 동일하게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아울러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품목제조보고 내용도 변경해야 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영·유아용 이유식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사항에서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가 들어간다고 돼 있고 제품 표시도 동일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제품에는 한우 5.6%, 비타민채 6.8%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시에는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가 들어갔다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가 함유됐다.

문제의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약 1729t(톤), 248억원 상당 판매됐다. 제품 수량으로는 약 1000만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올해 4분기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