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서울시 제공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미신고 집회를 하다가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민노총 전국건설 조합원 A(26)씨와 B(40)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관련 집회를 마친 후, 갑자기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드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당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B씨도 이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A씨를 체포하려는 또다른 경찰관을 뒤에서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범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