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동구 정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점주 A(31)씨가 70대 노인 2명과 시비가 붙었다. 취객으로 보이는 B(75)씨와 C(76)씨가 편의점 밖에 놓인 야외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언성은 높아졌고 삿대질도 오갔다. 대거리 끝에 분을 참지 못한 B씨는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A씨에게 집어던졌다. 폭행당한 A씨는 B씨 손을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제압당한 B씨는 크게 다쳐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일행 C씨는 인근 철물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길이 26cm 가위를 챙겨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그 가위로 C씨는 A씨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 A씨는 발차기로 C씨를 제압했다. 넘어진 C씨와 가위에 찔린 A씨는 병원에서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B씨와 C씨에 대한 A씨의 폭행 모두에 대해 상해 혐의를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던진 B씨에게는 특수폭행, 가위로 허벅지를 찌른 C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행동에 대해 달리 판단했다.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플라스틱 의자’를 든 노인에 대한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위’를 든 C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A씨의 폭행을 두고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폭행이었고, 가위를 뺏은 뒤에는 추가적인 폭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검찰은 ‘플라스틱 의자’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가위’로 A씨를 찌른 C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