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유정호(30). /유튜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펼치며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유정호(30)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정호는 소속사 대표를 속여 자신의 빚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자신이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정호는 암 투병을 하다가 이를 극복하고, ‘층간소음 보복하기’ ‘중고나라 사기꾼에게 다시 사기 치기’ 등 응징 영상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와 함께 암 말기 판정을 받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포기한 시민이나 백혈병을 앓는 아이를 찾아가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는 등 선행과 기부 영상도 꾸준히 올려 지지를 받았다.

깨끗한 이미지를 가졌던 유정호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된 건 2021년이다. 유정호는 지인들에게 화장품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유정호는 2021년 4월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자신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운영권, 화장품 회사 지분 전부를 넘겼다.

A씨는 “유정호가 한 달에 적어도 500만~6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에 달하는 유튜브 수익 정산 내역을 보여줬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유튜브 수익은커녕 유정호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마저 대신 갚아야 했다. 선행으로 유명한 유정호가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에 오르게 되면 유튜브 수익도 얻지 못할 게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15억 여원에 달하는 돈을 대신 갚아줬는데, 유정호는 이 돈을 다시 돌려받아 또다시 불법 도박에 탕진했다. 결국, A씨는 유정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유정호는 “15억원의 돈은 A씨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볼 때 유정호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거짓말해 A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정호는 자신을 믿고 사업을 양수한 A씨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후 유정호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피해자 8명도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113억6000여 만원에 이른다. 수법은 비슷했다. 유정호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원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2년 6개월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