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옥기 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며 “(이번) 집회들이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진행돼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법위반죄 등 일부 범죄가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부장판사는 건설노조 집행부가 진행한 집회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전력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부 집회의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도심 노숙집회’를 주도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