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지난 2일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발생 직후 피의자 신모(28)씨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케타민 처방했다”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열린 서울경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간이시약 검사로 케타민 성분이 나왔는데,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3일 전 피의자에게 케타민을 처방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3일 전이면 케타민 성분이 거의 빠질 때라고 생각한 해당 수사관은 신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추후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해 일단 석방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신씨가 몰던 롤스로이스가 길을 가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지게 했지만 경찰은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피의자를 단순 교통사고범으로 처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