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무차별로 흉기로 휘두르고, 고의 차량 돌진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정보를 7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서현동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또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뤄진다. 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상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최원종의 경우는 해당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
경찰은 흉악범 신상공개가 이뤄질 때마다 ‘실물과 다르다’는 의견이 나오자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경찰이 검거 당시 촬영한 최근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당초 경찰은 구속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최원종이 이를 거부한 탓에 부득이하게 검거 당시 사진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신림동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조선(33·구속)도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사건 당시 CCTV 영상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고의 차량 돌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곧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벌인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무고한 시민 9명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최원종은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을 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원종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망상에 따라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원종의 구체적인 범행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6일 사이코 패스 진단검사(PCL-R)도 했다.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지수화한 20문항 짜리 검사로, 40점이 만점이다. 보통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
경찰은 또 최원종의 휴대전화 2대, PC 1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 최원종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약 한달 전부터 ‘사시미칼’,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을 검색했다고 한다. 최원종은 또 지난달 29일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올리며 “밖에 나갈 때 30㎝ 회칼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