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조 대상자가 자해를 시도하던 현장에 출동해 “더 찔러라” 등 구조 대상자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 경찰에 대해 ‘구조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생명권을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자신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B씨는 A씨에게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자상을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로 넘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발언은 A씨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것일 뿐 비웃거나 자해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A씨가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쳤기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였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가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B씨가 현장에서 A씨를 안정시켜 자해 도구를 회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진정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인데도 오히려 진정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가족과 지인에게 극단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수차례 경찰이 출동하게 했다는 점과 출동 당시 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했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당시 A씨가 응급구호가 필요한 구호대상자였다는 점,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분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행범 체포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또 A씨를 경찰서에서 장시간 조사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B씨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B씨가 소속된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