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2)씨 관련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주씨가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학교 교사 A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리한 고소를 그대로 받아준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은 작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다. A씨 변호인에 따르면, 주씨의 아들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통합수업을 듣다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분리 조치를 당한 뒤 아들이 불안감을 보이자 주씨는 7일 뒤 A씨에게 “피해 여아 부모를 설득해 다시 통합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위는 고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씨의 아들을 훈계했다. 주씨의 아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실을 나가려 하자 “어떡하려고 자꾸 이러느냐” “나갈 수 없다”는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주씨는 아들에 대한 통합수업 참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는데, 여기에 A씨의 훈계 과정이 담겼다.

그래픽=백형선

이를 근거로 주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작년 12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학교에서도 직위 해제됐고,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한 언론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주씨가 무리한 고소를 했다”는 공분이 확산됐고, 주씨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주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된 뒤 아이가 계속 불안해하고 등교를 거부해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재판에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학대였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씨의 인스타그램 글에는 “이제 누가 당신 아이 훈육을 제대로 맡으려 하겠나” “당신 아이가 한 행동은 이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고 교사의 훈육은 고소감이냐”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A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는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400여 개 접수됐다. A씨의 재판 비용을 위한 모금 활동도 시작돼 1000만원 이상이 모인 상태다.

논란이 계속되자 경기도교육청은 1일 A씨를 복직시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근무했던 초등학교 관계자는 “A씨는 이달 말까지 휴직 상태라 그 이후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기소’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A씨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A씨가 짜증을 일부 냈을 뿐 욕설·폭행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보기 애매한 사건이지만 검찰이 기소를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특수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방법,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분리 조치가 이뤄진 맥락 등을 잘 따져봤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던 문제”라며 “과거엔 아동학대를 방치했던 사회적 맥락이 있어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강조됐지만, 이젠 교사의 교육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 매뉴얼이나 기소 지침 등을 정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다른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도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처럼 어르고 달래는 것만으로는 제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면밀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