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가 주 씨 부부 아들에게 한 발언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다. “진짜 밉상이네” “머리 속에 뭐가 들어 있는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등이었다. 이에 대해 교사 측 변호인은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수교사 A씨 공소장에는, 지난해 9월 13일 A씨가 경기 용인시 소재의 B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군에게 했던 발언 내용이 담겼다. 이 발언은 주호민 씨 부부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당시 녹취된 것으로 보인다. 주군은 지난해 9월 5일 원래 소속된 교실에서 돌발행동을 해 A씨가 담당하는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된 상태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교실에서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위서 등에서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또 주군에게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반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니네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라며 주 군이 처한 상황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쓰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위서에서 “이 (돌발)행동 때문에 주군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A씨의 변호인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한 것”이라며 공소장에 나타난 발언은 나쁜 부분만 강조한 사실상의 ‘짜깁기’라고 설명했다. 또 “밉상 발언은 주군에게 훈계하듯 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혼잣말로 전후 발언이 생략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 공소장에는 주군의 대답이 빠져 있다”며 “(교사의 부정적인 말만 공소장에 나오다 보니) 훈육이냐 학대냐는 다루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되어 버렸다”고 했다. 공소장에 나타난 것처럼 A교사가 일방적으로 추궁하듯 말한 것이 아니라, 주군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조선닷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것이 저희의 공식 입장”이라고 짧게 밝혔다.

A씨는 주씨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후 직위 해제됐으나, 지난 1일 복직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