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 전경

마약류로 지정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판매하거나 구매한 10대들을 포함해 10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약을 구매한 대부분은 10대 여학생들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 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나비 모양으로 생긴 약)을 처방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한 10대 등 10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 중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으로, 초등학교 6학년생도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처방받은 약은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 때 단기간 처방되는 식욕억제제다. 이 약에 든 일부 성분은 중독성과 환각이나 환청, 불면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세 이하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 성인도 병·의원에서 처방받아야 한다.

경찰은 트위터 등 SNS에서 단서를 얻어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섰다. 오는 31일까지 차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 10대 여성으로 살을 뺄 목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음성적으로 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청소년이 식욕억제제에 연루된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