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음주 상태로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깨고 욕설을 하며 신고자와 경찰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뉴스1

A(49)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음식 대금 선결제를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음식점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으며 “XX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15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기행은 계속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엔 국군재정관리단 앞 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차도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자는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육군 대위인 B(34)씨였다. A씨는 B씨의 신고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소주병을 손에 든 채 “XXX아 내가 술 마시는데 너네 허락을 맡아야 해”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하자 A씨는 “나같이 없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기냐, 두고봐라 너 큰일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가방 안에서 15cm 커터칼 1개와 17cm의 펜치를 꺼내 보여주고 소주병을 던지며 욕설과 함께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