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음주 상태로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깨고 욕설을 하며 신고자와 경찰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49)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음식 대금 선결제를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음식점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으며 “XX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15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기행은 계속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엔 국군재정관리단 앞 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차도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자는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육군 대위인 B(34)씨였다. A씨는 B씨의 신고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소주병을 손에 든 채 “XXX아 내가 술 마시는데 너네 허락을 맡아야 해”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하자 A씨는 “나같이 없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기냐, 두고봐라 너 큰일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가방 안에서 15cm 커터칼 1개와 17cm의 펜치를 꺼내 보여주고 소주병을 던지며 욕설과 함께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