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가 쏜 물대포로 인해 한 아이가 날아가면서 뒤로 크게 넘어졌다. /제트스키오너스클럽

한강 레저 이용객이 늘면서 이로 인한 주변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일부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소음을 일으키고 도보 위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물을 뿌려대면서다. 최근에는 제트스키 운전자가 쏜 물대포를 맞은 어린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14일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남성 A씨가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물대포를 뿌려 남아 한 명이 크게 다쳤다. 현재 아이 부모가 상해죄로 A씨를 고소했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제트스키 동호인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게 됐다. 영상을 보면 A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어린이 서너명이 모여있는 곳을 조준해 물대포를 쐈다. 물을 뿌리기 전 어깨 너머로 아이들이 있는 위치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이어 강한 물줄기에 가장 체구가 작았던 피해 아동이 그대로 날아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 촬영자는 이 모습을 보고 “아이고 어떡해”를 외치며 다급하게 카메라를 껐다.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부 무개념 제트스키 운전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카페 회원들은 “본인 행동에 대해 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몰상식한 몇 명 때문에 전체가 싸잡아서 욕 먹는다” “같은 취미 가진 게 부끄러워진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A씨는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에도 직접 전화해 신원을 밝히고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호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이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는 “아기가 다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당연히 아이가 다친 것에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가해자 입장에서 아이와 부모님께 죽을 때까지 사과드리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한강에서는 제트스키를 몰던 운전자가 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물을 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한 블로거는 “반포 한강공원에 무지개 분수 보려고 갔는데 제트스키가 물대포를 뿌려 먹던 음식에도 물이 다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옷이 허리춤까지 다 젖은 모습, 돗자리가 물로 흥건한 모습 등의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인스타그램에는 “한강에서 제트스키 운전자가 시민들 쪽으로 위협 운전했다. 신고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제트스키 운전자가 물보라를 일으켜 인도가 온통 물에 젖었다. /인스타그램

제트스키 운전자들의 이 같은 행동은 엄연한 불법이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운항 방법 및 기구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통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단속을 하려면 물대포를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적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도망가거나, 관리 요원이 없는 곳에서 위협을 가한다고 한다. 실제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조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던 제트스키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한강사업본부는 제트스키 관련 민원을 수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날 조선닷컴에 “수상오토바이가 일으키는 소음과 물보라로 민원이 상당수 들어왔다”며 “현재는 폭우로 아예 한강에서 레저 활동이 불가한 상황이지만, 장마가 끝난 뒤 레저 활동이 재개되면 합동 단속 횟수를 늘리고 둔치 쪽으로 수상 오토바이가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수상 안전 부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