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뉴스1

지난해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배 판사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그중 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주거지 제한”을 내걸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뒤 지난 3월부터 1심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