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겨 갈 곳이 없던 30대 여성이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일하면서 5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친구 부모가 대표인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연장 측은 A씨가 직장인임에도 수시로 명품 가방을 사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 등에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횡령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과소비에 대해 “대출받아 사는 것”이라고 거짓해명을 했다고 한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공연장 측은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 또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고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