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수천 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H투자자문사 라덕연(42) 전 대표 등 주가조작 일당이 29일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도성)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전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 H투자자문사 대표 변모(40)씨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신규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해 주식거래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들이 상장기업주식 시세를 통정매매 방법으로 조정하여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고, 이 중 투자자들로부터 50%의 수수료를 받아 범죄수익 약 1944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돈을 법인 또는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 라덕연은 저평가 된 주식들을 선정해서 가치 투자를 한 것일 뿐”이라며 “증권사들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기는데 그 거래 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선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2022년 1월 4일 법 개정 이후부터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범죄수익은닉법에 포함돼 해당 날짜 이후의 범죄수익만 인정하겠다”고 했다.

변씨도 라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시세조종 혐의는 부인했으나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안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출석한 박모(38)씨와 장모(36)씨, 조모(42)씨는 이날 변론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라 전 대표의 H투자자문사에서 각각 시세조종 매매, 재무관리,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주가 조작 일당인 재활의학과 원장 변모(40)씨와 H투자자문사 사내이사이자 전 증권사 직원이었던 김모(40)씨를 다음 달 3~4일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