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강서구의회 홈페이지

만 30세가 된 병역 미필 현직 구의원이 병역 대체복무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다. 구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사퇴를 종용한 끝에 “휴직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해당 의원은 휴직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은 일단 본안 선고때까지 구의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19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이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휴직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김 의원은 구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은 1992년 2월생으로 만 30세다. 김 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대체복무에 앞서 소속 정당에서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은 김 의원이 근무 외 시간에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 목적 활동을 한다는 조건으로 겸직을 허가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구의회 의장은 김 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렸고,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휴직 명령으로 김 의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휴직 명령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 측은 “강서구의회 의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의원실 사용금지, 의정활동 전면 금지 및 사퇴를 종용했다”며 “김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법률에 근거 없는 휴직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김 의원을 대리한 정재기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는 “김 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없고, 의장 역시 임용권자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휴직 명령을 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에 대해 자의적 해석에 따라 휴직 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자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MBC 기자 임모씨, 열린공감TV 인사 등이 연루된 ‘한동훈 법무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처음 고발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