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상속 문제 등으로 다투던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자택에서 남동생인 50대 B씨와 상속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를 27cm 길이의 대검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노모를 모시고 사는 형 A씨 집에 자주 들렀다고 한다. 팔과 목 부위를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동생을 찌르는 데 사용한 27cm의 칼은 칼날 길이만 15cm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생을 흉기로 찌른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