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 감사를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6일 MBC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의 국민감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전경. /조선DB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과 MBC·KBS 소수 노조의 연합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관계자 등 477명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MBC가 방만하게 경영되도록 방치했는지 여부를 감사해달라는 것이다.

감사원법상 MBC는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MBC를 소유하고 있는 방문진은 정부 출연 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2일 감사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방문진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MBC는 “경영진 교체를 위한 정치적 감사”라며 감사 중단을 위한 소송에 나섰다. MBC와 방문진은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MBC는 본질적으로 민간 주식회사이자 방송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운영해야한다”며 “방문진도 국가권력이 MBC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은 법인으로 구성돼있다”고 했다.

감사원 측은 그러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방문진과 MBC에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게 아니라,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