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 개인정보 78만건이 유출된 인터파크 등 8개 사업자에게 총 16억6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제10차 전체회의에서 회의 안건 설명하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연합뉴스

여행·쇼핑 분야 온라인 중개플랫폼인 ‘인터파크’는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에 대응하는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커에게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다른 계정에 무작위 대입해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당했다. 이 공격으로 개인정보 78만4920건이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10억2645만원과 36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증권정보 제공 사이트인 ‘팍스넷’도 인터파크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28만4054건이 유출됐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까지 지연해 3484만원의 과징금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명품 온라인 쇼핑몰 ‘리본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 및 운영하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 내 개발 서버 접근권한을 아이피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커가 AWS 계정정보를 획득해 개인정보 118만3325건이 유출됐다. 리본즈는 1억7201만원의 과징금과 42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해킹 같은 불법적 접근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안전 조치 의무 사항을 자주 점검해 유출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