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 개인정보 78만건이 유출된 인터파크 등 8개 사업자에게 총 16억6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여행·쇼핑 분야 온라인 중개플랫폼인 ‘인터파크’는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에 대응하는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커에게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다른 계정에 무작위 대입해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당했다. 이 공격으로 개인정보 78만4920건이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10억2645만원과 36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증권정보 제공 사이트인 ‘팍스넷’도 인터파크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28만4054건이 유출됐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까지 지연해 3484만원의 과징금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명품 온라인 쇼핑몰 ‘리본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 및 운영하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 내 개발 서버 접근권한을 아이피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커가 AWS 계정정보를 획득해 개인정보 118만3325건이 유출됐다. 리본즈는 1억7201만원의 과징금과 42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해킹 같은 불법적 접근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안전 조치 의무 사항을 자주 점검해 유출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