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에게 날아차기를 하고 있는 중학생. /mbn 보도화면 캡처

이른바 ‘날아차기’를 하는 등 길을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임동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C양(1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남학생들은 지난해 12월 새벽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건 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학생들은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한 학생이 갑자기 달려와 이른바 ‘날아차기’를 해 피해 여성이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지는 장면도 있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자리를 떠났는데, 같이 다니던 여학생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주겠다고 부추기자 피해 여성을 다시 찾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이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치고 피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