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4·본명 정대욱)씨가 항소심의 벌금형 판결에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불법촬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정씨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듬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씨는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1년 5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로 정씨는 이날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