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9인조 아이돌그룹 엑소(EXO)의 백현(본명 변백현·31), 시우민(본명 김민석·33), 첸(본명 김종대·31)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1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3년 가까이 연예 활동을 하면서 수익 정산 과정이 불투명했고, 장기간의 전속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SM 측은 “허위 정보로 아티스트를 노리는 외부 세력의 음해 행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백현·시우민·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멤버 측을 대리해 SM을 상대로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멤버 측은 SM과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연예 활동을 해 오는 동안 SM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아왔는데, 정산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M 측에 정산 자료와 근거를 요청했을 때 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또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며 “아티스트들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 1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멤버 측은 또 “SM은 12∼13년의 장기 전속계약 체결도 모자라 아티스트에게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SM의 아티스트에 대한 극히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멤버 측은 “후속 전속계약서의 날인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은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으며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거나 자기의 희망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 SM 소속 그룹이었던 동방신기 멤버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계약기간과 수익 배분 등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2009년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언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연예인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이후에 연장계약인 부속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돼 있는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로서는 높아진 위상을 협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없었다”라며 “후속 계약은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SM 측은 백현·시우민·첸과의 갈등을 일축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허위의 정보, 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아티스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SM은 이날 전속계약 해지 소식이 나온 뒤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아티스트의 미래나 정당한 법적 권리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돈이라는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