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금천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3)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민준 기자

지난 26일 연인의 데이트 폭력 피해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김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심사를 앞둔 이날 오후 2시쯤 김씨는 취재진에게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다. 사전에 범행 계획했냐는 질문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연인 A(4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이날 5시37분쯤 A씨의 경찰 신고로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6시11분 귀가조치됐다. 피해자가 7시7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 김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300m가량 떨어진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렌터카에 A씨를 실은 뒤 경기 파주시 인근으로 도주했고, 범행 후 8시간쯤 지난 오후 3시30분쯤 검거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취재진이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에 보복한 것인지” 묻자 “맞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진술 과정에서 보복범죄임을 시인했다”며 “자신을 신고한 것이 기분 나빴다고 답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