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며 건설사들로부터 1300만원을 받아낸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26일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엄재상)는 이날 석현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석 본부장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남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6곳에서 집회 열거나 장비 투입을 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총 10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석 본부장은 또 같은 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현장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건설사 2곳으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아냈다는 혐의도 받는다. 석 본부장에게 돈을 준 업체들은 “노조 요구를 거부하면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이고 회사는 그에 따른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된다”며 “돈을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민노총이 이렇게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노조 간부의 급여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조건 향상 등 다른 민노총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달 말까지 85건(211명)을 적발했다. 경찰이 파악한 사례는 ▲월례비 명목 금품갈취(39건) ▲건설 현장 출입 방해·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35건) ▲소속 단체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8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