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제출한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5일 이 대표 측이 유튜버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제출한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이 대표 측이 제출한 참고서면은 지난 4일 열린 당 대표 직무정지 심문기일에서 3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자료다.

이 대표 측은 “당무위 의결이 무효라는 채권자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직무정지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권자 주장과 자료들만으로는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명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민주당 유튜버 백광현씨는 “3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한 꼼수에 경악과 측은함을 느낀다”며 “일부 답변 내용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했다.

앞서 3월 23일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최근 검찰에 기소된 이 대표의 당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 또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 22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