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전경 /뉴스1

경기 부천시의회 소속 남성 의원이 연수 도중 타 당 소속 여성 의원 2명을 성추행했다며 해당 여성 의원들이 경찰에 고소하고, 시 의회 윤리위원회에도 징계 요구서를 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부천시의회 여성 의원 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부천시의원을 상대로 이날 부천원미경찰서에 강제추행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의 내용은 지난 9∼11일 전남 진도·목포·순천 등지에서 진행된 부천시의회 합동 의정연수 과정에서, A 의원이 연이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성 의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고소한 의원들은, A의원이 9일 저녁 자리에서 대화 중 B 의원의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 주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10일 저녁 자리에서는 건배를 한 뒤 잔을 내려놓은 C 의원의 목을 A 의원이 뒤에서 팔로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자당 소속 부천시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A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A 의원이 강제로 술을 먹으라고 하면서 뒤에서 껴안고, 몇차례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가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9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A 의원은 다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현재 고소장만 제출된 상태”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닷컴은 A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