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택시기사의 딸은 “사형 아닌 판결은 생각지도 않았다”며 “저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는 19일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A(59)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기영은 살인 범행 이후 3일 동안 6차례에 걸쳐 A씨 돈 4788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인 것처럼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택시기사의 딸은 “혹여나 누가 될까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왔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건 정답이 아닌 것 같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그는 이기영이 범행 후 A씨인 척하며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이기영은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생겨 뒤처리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계속 전화 통화를 피하는 모습에 A씨 가족은 수상함을 느꼈다. 당시 메시지에는 “전화 좀 해봐. 답답하다”는 가족의 말에 이기영이 “기다려” “충전할게”라고 말하며 통화를 피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의 가족이 “어딘지 말하면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자 이기영은 “여기 길이 안 좋으니 일 만들지 말라”고 답했다.
A씨의 딸은 “아버지 실종신고를 하고,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며 기다렸지만 경찰이 알려준 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다”며 “지금도 그날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기영이 A씨를 살해한 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도 공개했다. 딸은 “남의 아버지 죽여 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이체했다”며 “사람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걸 보고 너무 큰 충격에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딸은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희 유족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피의자는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비록 합의에 실패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재판부에 증명하기 위함이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이기영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며 “저희 유족은 지속적으로 공탁과 합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의 강제된 사과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기영은 구속 후 5개월간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는데, 순수하게 반성의 의도로 공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A씨의 딸은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사건 이후 아버지의 명복을 빌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금이나마 피해자와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은 이기영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이기영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유가족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