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photo JTBC 방송 화면 캡처

지난해 부산에서 경호업체 출신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폭행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는 저절로 풀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진행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지난 3일과 지난달 19일에 열린 증인 신문에서 사건의 최초 목격자와 현장 출동 경찰, 피해자의 언니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바지 단추가 벗기 힘든 특이한 형태였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는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전달됐으나 형태나 구조, 입고 벗는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으로 반환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다. 이 청바지는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바지를 오른쪽으로 제쳐 풀지 않은 이상 지퍼가 보이지 않는다”며 “허리가 가늘어서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기 때문에 골반까지 저절로 절대 내려갈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두 단추의 여닫는 방식 때문에 저절로 풀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을 검증 조서에 기재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청바지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청바지에 대해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A씨는 재판부 검증 내내 두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 피해자의 모습. /JTBC 방송화면 캡처

아울러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을 제일 처음 목격한 증인의 사실확인서와 A씨의 구치소 수감 동료의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구치소 수감 동료들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었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이달 31일 오후 5시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