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지명수배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올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지난 12일 문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 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거나 비판 과정에서 직접 아들을 향해 한 모욕적, 경멸적 표현에 관해 공인과 같은 수준으로 위법성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5월 9일 대선일을 하루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홍보물 양식에 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준용씨가 냈던 이력서 사진이 합성된 상태로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이라는 표현이 적혔고,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를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로 바꾼 문구도 있었다.
정 전 대변인은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는 “문씨는 한국고용정보원 부정·특혜 채용, 황제 휴직, 황제 퇴직금 문제로 대한민국 청년과 국민으로부터 직접 해명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