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아이유가 24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드림'(감독 이병헌) VIP 시사회에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뉴스1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좋은날’ 등 6곡에 대해 해외·국내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다. 이중 ‘셀러브리티’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했다.

‘가여워’(2009)는 피제이(PEEJAY), 최갑원이 공동 작곡했다. ‘부’(2009)는 한상원이, ‘좋은 날’(2010)과 ‘분홍신’(2013)은 이민수가 작곡했다. ‘삐삐’(2018)는 이종훈이, ‘셀러브리티’(2021)는 라이언 전 및 아이유 등이 해외 뮤지션들과 공동 작곡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곡들은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또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이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고발인 측은 고발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건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통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이뤄질 수 있는 친고죄로, 표절의 대상이 된 원저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발인의 법무법인 측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강남경찰서 측은 조선닷컴에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유 측 “허위 의혹 제기한 이들 고소…강력 법적 대응”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0일 “아이유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SNS·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수개월 전부터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악성 게시물이 수차례 게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간첩 루머·성희롱 및 명예훼손·허위 사실 유포·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언론 기사를 통해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현재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왜곡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은 아티스트, 소속사 스태프 등에 대해 정신적·언어적 폭력을 가하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당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당사는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악성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