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활동가들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불법 감금을 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장연은 8일 오전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은 과태료 부과보다 장애인 시민권을 보장해달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혜화역장을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3일 오전 8시 혜화역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집회 참여자들이 지하철 건물에 스티커를 붙이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불법적으로 강제 감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은 “우리(전장연 활동가)를 불법 억류시키고, 스티커 부착 하나로 범법자를 만드는 서울교통공사 공무원들은 장애인을 탄압했던 나치 독일과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나온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과태료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내라면 내겠다”면서 “우리가 붙이는 스티커는 공익광고”라고 했다. 이후 을지로4가역 승강장에 있던 광고판에 스티커 3장을 부착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일 박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혜화역 승강장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을 뿐 ‘억류’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