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장애인 단체 시위를 주도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경찰의 과태료 부과 의뢰를 받은 지 한 달여만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23일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대화와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했다./뉴스1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박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전장연 박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각각 3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장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장연 측은 지난 3월 23일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역사에서 시위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스티커 약 1000장을 붙였다. 이날 오전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해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도 발생했다. 박 대표와 함께 과태료 부과 의뢰가 접수된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통지받지 못해, 서울시는 다시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과태료 부과 건과 별개로 지난달 20~21일 진행된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서도 피해조사서를 서울시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구체적으로 “광화문역, 명동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회현역 5개 역에서 전장연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피해조사서를 작성해 지난달 28일 시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피해조사서 등을 검토해 전장연에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