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가 직원 복지 명목으로 세금 8000만원을 들여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다 법무부 지시로 계획을 철회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장비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긴급 안내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 본체, 프로그램, 카메라, 프로젝터 등 구치소 직원들이 이용할 골프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 예산으로는 7920만원을 배정했다.
구치소는 공고 나흘 뒤인 지난달 23일 해당 사업을 입찰에 부쳤다. 총 33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서 6912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2017년 개소한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 신축 구치소로, 실외 공간이 다른 구치소보다 넓지 않다고 한다. 구치소 측은 “공간적 한계로 인해 테니스장 1개 외에 직원 체육시설이 없어 올 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좁은 공간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실내골프연습장 설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금을 들여 구치소 직원용으로 스크린골프장을 짓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정 당국은 “격오지 근무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경북 청송지역 교정시설에 야외 골프 연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반경 500m 내에 스크린골프장이 10곳 가까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와 경북 청송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언론 문의 후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3월 31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동부구치소 골프연습장 설치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장관 보고나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액이 적은 사업은 장관 보고 없이 위임 전결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