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16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28일 가세연의 허위방송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조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TV조선 취재진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의 조 씨의 오피스텔 공동현관을 지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정 씨와 이 씨가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은 사실로 인정했으나 오피스텔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문을 두드렸다는 조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조민)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거나 추측성 진술 또는 과장된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취재진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공동주택의 복도에는 들어갔으나 호실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은 점도 고려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내부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취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이어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조 씨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정 씨와 이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조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