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뉴스1


10대 촉법소년이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살인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조사와 신병 처리 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후 7시30분쯤 용산구 청파동 한 주택에서 만 12세인 A군을 살인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려던 A군은 게임을 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고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작은 할아버지가 가족에 곧장 연락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고모는 곧장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근처 주민들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은 할아버지, 40대 고모, 초등학생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몇년 전 A군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 고모와 할아버지가 줄곧 형제를 돌봤다고 한다. 한 주민은 “손주들 둘다 몸이 불편해보였고, 고모가 두 아이를 매일 등하교 시켰다”고 했다.

인근 건물주 역시 “고모가 평소에 두 아이와 손을 잡고 등교를 시키는 등 전담해서 아이들을 키웠다”며 “아이들 사춘기가 오면서 보통 사람들이 제대로 다루기 힘들어졌다”고 했다.

문제는 A군이 2010년생인 촉법소년이라는 점이다. 우리 형법은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2015년 10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떨어트려 1층에 있던 50대 여성을 사망케 한 사건에서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에서도 미성년자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우선 석방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이후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살인사건인만큼 신병 처리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했다.